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궐위로 인한 선거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정부조직법|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의 [[선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궐위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 특히 그 중에서도 보궐선거와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실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재선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비슷하다.],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와는 어느 정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만을 포함하는 의미로, 그 외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라는 명칭이 붙은 선거는 없다. [[공직선거법]]의 용어법을 보면,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라고 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의 궐위가 생긴 경우에 관해서는 '보궐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면 궐위로 인한 선거도 포함함이 원칙이지만(같은 법 제35조 제4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는 명문으로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효과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임기인데,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반면(같은 법 제14조 제2항 단서 후단, 제3항 단서 후단),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그냥 5년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된다.[* 정확히는 '''4년 364일 10여시간''' 정도로, 만 5년보다 몇 시간이 더 짧다.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의 중간에 시작해서 24시간을 채우지 못 하기 때문. 따라서 [[2017년]] [[5월 9일]]에 선거를 치르고 [[5월 10일]] 확정되면서 임기를 시작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문재인]]의 임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2년]] 5월 9일 24시에 마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5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5년 중에 몇 시간 짧은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